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세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입국 시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오시거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US$80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 사항 및 구매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서기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US$800를 초과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 시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회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2015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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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환·환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가.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초과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하셔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나.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출국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센터 1688-8800으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자 본인이 본인여권 및 출국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티켓, 여행사 일정표, 메일 등)를 지참하여 매장에서 상품 구매 시 출국일 60일 전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일로부터 90일 이후로 출국일 변경을 희망할 경우 1:1 게시판을 통해 정확한 e-티켓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출국일 변경 정책 안내
*최초 주문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제품의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 등의 문제로 변경 불가합니다. (180일 경과 시 제품의 유통기한 등의 문제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
출국이 취소되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고 주문한 상품의 취소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일자 기준으로 10일 동안 고객님의 연락이 없을 경우 세관 정기 미인도로 반입되어 자동 주문 취소 처리됩니다.